교육소개

교육소개

교육종류

자동차관리법 제59조 및 제68조, 시행규칙 제12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체에 취업하여 매매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합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만 사원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
자동차매매종사원 교육 종류

  • 신규교육

    새로 채용된 매매종사원이 받는 교육
    ( ※ 업체 변경하는 경우 포함 )
    교육시간 : 8시간

  • 보수교육

    매매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매매사원증 재발급대상 매매종사원이 받는 교육
    ( 사원증 유효기간 경과시 신규교육 수강 )
    교육시간 : 4시간